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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축 아파트 화재… 소장에게 18억 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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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워크 작성일 25-06-04 00:07 조회 4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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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부산 A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입주민 4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차량과 공용부, 전유부 등 약 30억 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에어컨 설치 작업자가 담배꽁초를 자재 더미에 버리며 시작됐고,
지하 스프링클러 펌프 밸브가 폐쇄된 상태여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후 보험사(B손해보험)가 보험금 30억 원을 지급하고
실화자, 시공사, 그리고 관리소장에게 약 18억 원의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는 “소장이 공사 중 안전관리 및 흡연 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설관리자 주의사항
화재 발생 시 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제 작업자가 낸 불이어도, 관리주체가 감시·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소송 대상

보험사들이 손해율 절감을 위해 소장·직원 대상 구상청구를 늘리는 추세

사전에 구상청구 면책이 포함된 ‘대주관 공제상품’ 가입 여부 확인 필수

-관리소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용시설 화재 시 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현장 작업자 통제, 흡연 금지, 자재 적치 등 관리기록은 남겨두고 있는가?

현재 가입된 보험이 ‘소장 개인 구상 책임’을 막아주는 구조인가?

-이런 사고, 남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소장 개인에게 18억 구상 청구가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댓글목록 1

병달이님의 댓글

병달이 작성일

면책이 포함된 ‘대주관 공제상품’ 가입 여부 확인 필수라고 하셨는데요  선임시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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