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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관리소장 개인 빨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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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워크 작성일 25-06-04 00:05 조회 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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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아파트 경비·미화·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괴롭힘 상담만 47건.

가해자는 대부분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이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사적 업무지시
→ “소장님이 빨래까지 시켰습니다.”

욕설과 모욕
→ “안내 잘못했다고 동대표가 수시로 욕합니다.”

초단기 계약 구조
→ 3개월 단위 계약 → 입주민과 갈등 시 쉽게 계약 종료

성추행 피해자에게 이중 가해
→ “알려지면 여사님도 좋을 거 없어요”… 결국 가해자도 피해자도 해고

구조적 문제
용역회사 구조상 ‘을 중의 을’
→ 입주민이나 소장에게 맞서기 어렵고, 노동자 보호도 안 됨

직장 괴롭힘 법적 보호 사각지대
→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미흡해 인정도 어려움

고용승계 제도 부재
→ 용역 변경 시 기존 인력 절단 → 노조 무력화 시도

✊ 대응과 요구
해당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후 소장 해임 요구,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3년 말, 44명 대량 계약해지 통보

현재까지 복직 투쟁 100일 넘게 지속 중

직장갑질119는 제도 개선을 요구:
✅ 단기 계약 금지
✅ 용역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 괴롭힘 보호 범위 확대

-시설관리 종사자라면 기억해야 할 점
단기 계약은 언제든 당신을 교체 가능하게 만듭니다

용역회사 뒤에 있어도, 실질적인 ‘을’은 현장노동자입니다

갑질, 성희롱, 부당지시 등은 모두 기록해두고 가능한 노동청 진정+노조 결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단결해야 합니다

-시설워크는 이런 현실을 기록하고, 바꾸기 위한 정보 공유의 공간입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자유게시판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살아남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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