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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기전 주임"- 촉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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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객 시인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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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 "기전 주임" 근무 일지
하류들의 전쟁
"촉탁 계약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소장님, 과장님, 경리 주임님,
기전 주임
기전 반장
경비반장, 경비 대원
미화 반장, 미화 여사님
외곽 청소 담당
명산, 최종명 작가의 2막 인생 "직장 생활" 중에서 ...
반장도 못해봤는데 지금은 어엿한 반장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기전 주임이었다.
꼭 가보야 할 약속이 생겼다
주말에 가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 근무자는 근무 첫해
2개월을 만근하면 연차 1개가 주어진다
그런데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근무자가 모자라거나 일근자가
24시간 업무를 교대하여 주지 않는 한 연차를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반장들도 사실은 어지간해서는 휴가를 아끼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휴가 한번 사용하면 연차가 2개씩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1년간 연차휴가는 5개 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이다
또한 촉탁 계약직이라서 법의 보호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다
즉, 일전에 근무하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말하자면 전봇대
크기만 한 나무, 아파트 7, 8층까지 올라와 있는
나무들을 70, 80여 그루를 벤 적이 있다
기전 반장 둘이서 한 사람은 전기톱으로 밑동을 자르고
한 사람은 쓰러뜨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고 ㆍ
70대 후반의 경비 대원 님들은
나무가 쓰러지면 톱으로 나뭇가지들을 쓸어서 자르고
그러고는 리어카로 삐쭉삐쭉 튀어나온 자른 나무 가지들을
옮기고 ...
너무 힘들고 놀라서 연일 계속 이일을 하다가 소장님께 직언을
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우리한테
저 늙으신 경비 대원님들한테
시키시는 겁니까?
동 대표 회장님이 시키시는 건지
소장님이 시키시는 건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기 전 반장들은 좀 젊었지만
저분들은 70대 중후반이면 80노인들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벌이 하러 왔다가 삐죽한 나뭇가지에 찔리기라도 하면,
위험한 전기톱,
나무에 끼이기라도 하면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발 이런 일은 시키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도 우리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 아니신가요 ...
명산 생각 중에서...
소장님도 우리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 아니신가요 ...
그러자 소장님은 규정에 아무 이상 없는 일이다고
하시고 정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고 하신다
그러시면 "저 경비 대원님들한테는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며 사직서를 내기로 하고서는
점심때가 되어 식사하고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모두 어디 어디 앞으로 모두 오라고 하시며
또
나무 자르는 일을 시키는 것이다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만둘 것이니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는
경비 대원님 들의 헉헉거리는 모습을 보고 열이 받쳐서
관할 구청과 노동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ARS를 통해서 서너 번 이관되어 간신히 통화를 하니
관련 내용은 전화번호가 따로 있으니
그리로 다시 하란다
또다시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부당하다고 신고를 했더니
그건 괜찮은 것이고 하기 싫으시면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군요...
법을 잘 몰랐어요!
최종명 작가 생각!
아니 그러면 중대재해법이
뭡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켜도 되고
싫으면 못하겠다고
말해라!
그게 법이면ᆢ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그때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면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는 법이 없는 거군요 ᆢ
넵!
최종명 작가 생각!
그러자 노동부 답변은 예 그렇습니다!
예방은
그냥 본인이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법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군요 ...
하하하
관할 구청입니다
구청에서는 단지 내에 이렇게 많은 나무를 잘라도 괜찮은 것인지요
를 민원 요청했더니만
전체 나무의
5프로 정도는 베어도 무방하며 그 이상을 베어도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될 것이니
그냥 괜찮은 걸로 하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아파트 관리소도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면서 소장님께 저 연세 드신 경비 대원 님들께는 이런 일은 시키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만 남겨두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입사 시에
촉탁 근로계약서,
상해를 입거나,
죽더라도
다쳐도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
배우자도 동의한다는
각서와 인감증명서,
명령에 따르고 아니면
즉시 해고해도 된다는
서약서 등
모두를
동의하고 서명해야
입사가
되는 것이니
정규직 근로자들은 노조도 있어 대변해 줄 사람도 법적 보호도 되어 있겠지요
노령연금보다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들
현직에서의 화려했던 멍들은 뒤로하고
그나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죽기 전까지 현역으로 남고 싶었던
뭇 남자들에 꿈은 이렇게
영글어 가네요...
다음 주에는 면접 보러 갑니다
명산 생각!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반장님들께
감사합니다
명산 종합예술 / 최종명 드림
[출처] 아파트"기전 주임"-은퇴 이후의 꿀 보직
작성자 풍류객 시인, 명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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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객 시인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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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 "기전 주임" 근무 일지
하류들의 전쟁
"촉탁 계약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소장님, 과장님, 경리 주임님,
기전 주임
기전 반장
경비반장, 경비 대원
미화 반장, 미화 여사님
외곽 청소 담당
명산, 최종명 작가의 2막 인생 "직장 생활" 중에서 ...
반장도 못해봤는데 지금은 어엿한 반장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기전 주임이었다.
꼭 가보야 할 약속이 생겼다
주말에 가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 근무자는 근무 첫해
2개월을 만근하면 연차 1개가 주어진다
그런데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근무자가 모자라거나 일근자가
24시간 업무를 교대하여 주지 않는 한 연차를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반장들도 사실은 어지간해서는 휴가를 아끼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휴가 한번 사용하면 연차가 2개씩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1년간 연차휴가는 5개 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이다
또한 촉탁 계약직이라서 법의 보호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다
즉, 일전에 근무하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말하자면 전봇대
크기만 한 나무, 아파트 7, 8층까지 올라와 있는
나무들을 70, 80여 그루를 벤 적이 있다
기전 반장 둘이서 한 사람은 전기톱으로 밑동을 자르고
한 사람은 쓰러뜨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고 ㆍ
70대 후반의 경비 대원 님들은
나무가 쓰러지면 톱으로 나뭇가지들을 쓸어서 자르고
그러고는 리어카로 삐쭉삐쭉 튀어나온 자른 나무 가지들을
옮기고 ...
너무 힘들고 놀라서 연일 계속 이일을 하다가 소장님께 직언을
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우리한테
저 늙으신 경비 대원님들한테
시키시는 겁니까?
동 대표 회장님이 시키시는 건지
소장님이 시키시는 건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기 전 반장들은 좀 젊었지만
저분들은 70대 중후반이면 80노인들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벌이 하러 왔다가 삐죽한 나뭇가지에 찔리기라도 하면,
위험한 전기톱,
나무에 끼이기라도 하면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발 이런 일은 시키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도 우리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 아니신가요 ...
명산 생각 중에서...
소장님도 우리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 아니신가요 ...
그러자 소장님은 규정에 아무 이상 없는 일이다고
하시고 정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고 하신다
그러시면 "저 경비 대원님들한테는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며 사직서를 내기로 하고서는
점심때가 되어 식사하고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모두 어디 어디 앞으로 모두 오라고 하시며
또
나무 자르는 일을 시키는 것이다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만둘 것이니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는
경비 대원님 들의 헉헉거리는 모습을 보고 열이 받쳐서
관할 구청과 노동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ARS를 통해서 서너 번 이관되어 간신히 통화를 하니
관련 내용은 전화번호가 따로 있으니
그리로 다시 하란다
또다시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부당하다고 신고를 했더니
그건 괜찮은 것이고 하기 싫으시면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군요...
법을 잘 몰랐어요!
최종명 작가 생각!
아니 그러면 중대재해법이
뭡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켜도 되고
싫으면 못하겠다고
말해라!
그게 법이면ᆢ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그때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면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는 법이 없는 거군요 ᆢ
넵!
최종명 작가 생각!
그러자 노동부 답변은 예 그렇습니다!
예방은
그냥 본인이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법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군요 ...
하하하
관할 구청입니다
구청에서는 단지 내에 이렇게 많은 나무를 잘라도 괜찮은 것인지요
를 민원 요청했더니만
전체 나무의
5프로 정도는 베어도 무방하며 그 이상을 베어도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될 것이니
그냥 괜찮은 걸로 하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아파트 관리소도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면서 소장님께 저 연세 드신 경비 대원 님들께는 이런 일은 시키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만 남겨두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입사 시에
촉탁 근로계약서,
상해를 입거나,
죽더라도
다쳐도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
배우자도 동의한다는
각서와 인감증명서,
명령에 따르고 아니면
즉시 해고해도 된다는
서약서 등
모두를
동의하고 서명해야
입사가
되는 것이니
정규직 근로자들은 노조도 있어 대변해 줄 사람도 법적 보호도 되어 있겠지요
노령연금보다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들
현직에서의 화려했던 멍들은 뒤로하고
그나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죽기 전까지 현역으로 남고 싶었던
뭇 남자들에 꿈은 이렇게
영글어 가네요...
다음 주에는 면접 보러 갑니다
명산 생각!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반장님들께
감사합니다
명산 종합예술 / 최종명 드림
[출처] 아파트"기전 주임"-은퇴 이후의 꿀 보직
작성자 풍류객 시인, 명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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